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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롯데마트, 계약서없이 ‘1+1 행사’하다 억대 과징금

등록 2020-07-05 11:59수정 2020-07-06 02:34

이미지/롯데마트 누리집 갈무리
이미지/롯데마트 누리집 갈무리

대형마트 ‘빅3’ 가운데 하나인 롯데마트가 서면약정서 없이 쿠폰할인 비용 등을 업체들에게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를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롯데마트가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체에 사전에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고 비용 2억2천여만원을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가격·쿠폰할인이나, 물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원플러스원(1+1)’ 행사에 들어간 비용 약 4억5천여만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판촉행사 비용 절반 가량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게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법은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소요 비용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11조 1~2항)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대형마트 부문 3위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4조8370억원(점유율 13.7%)에 이른다. 롯데마트는 이마트(37.3%), 홈플러스(17.5%)와 함께 대형마트 부문 매출 비중 68.5%을 차지할 만큼 시장에서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수시로 열고 있는 판촉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해 업체들에게 사전약정 체결과 약정서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납품업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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