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상조업체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총액이 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부도나 폐업했을 때 가입자 보호를 위해 보험기관에 의무 보관하는 ‘피해보상보전금 비율’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올해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3월말 현재 등록 상조업체수는 모두 84개로 이들 업체의 가입자는 636만명, 선수금은 5조8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가입자수가 35만명 늘었고, 선수금은 2989억원 증가했다.
상조업체 폐업·부도 등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보험기관에 선수금 50% 이상 보관하는 규정은 조사에 응한 81곳 업체 가운데 76곳이 지키고 있었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액은 전체 선수금의 50.4%인 2조9664억원이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최소 50%다.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된다. 업체가 폐업·부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 업체가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
5개 업체가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비율은 40.4%에 그쳤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로 작지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업체 가입자수는 모두 2만명이다. 공정위는 “상조업계가 선수금과 가입자수 등에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과 내실 강화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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