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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TV조선, 방정오 회사에 ‘300억 드라마 몰아주기’ 공정위 피소

등록 2020-07-10 14:38수정 2020-07-10 14:56

방정오 전 대표 소유 외주제작사에 부당지원 의혹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종합편성채널 <티비조선>이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의 둘째 아들 정오씨가 운영하는 드라마 외주제작사에 300억원 규모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공인회계사)는 10일 종편채널 <티비조선>이 2018년부터 2년간 방정오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드라마 외주제작사 ‘하이그라운드’에 다수 드라마의 공동제작권한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301억원대 부당지원을 했다며 <티비조선>을 운영하는 조선방송과 하이그라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서를 보면, 조선방송은 2018년 이후 <티비조선>이 공동외주 방식으로 제작한 드라마 6편 모두에 하이그라운드를 공동제작사로 포함시켰다. 여기서 얻은 매출액만 2018년 110억원, 2019년 192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하이그라운드의 전체 매출액 313억4500여만원의 96.3%를 <티비조선>이 준 일감으로 올림 셈이다. 조선방송 입장에서는 매출원가의 10%를 넘는 비용을 하이그라운드에 지출했다. 같은 기간 조선방송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8년과 2019년 매출원가가 각각 1213억여원, 1369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하이그라운드에 건네진 외주제작비의 비중이 평균 11.5%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세금도둑잡아라’ 쪽이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시템의 하이그라운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분석해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쪽은 조선방송과 하이그라운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종편을 운영하며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는 조선방송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것이다. 방정오씨는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의 둘째 아들이다. 2017년 5월에는 조선방송 대표이사를 맡다가, 이듬해 11월부터는 사내이사직만 맡고 있다. 하이그라운드에서는 최대주주(35.3%)이자, 보통주 100%를 소유해 사실상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감사보고서만 봐도 알수 있을 만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는 흔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면 조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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