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통보한 인수 선결조건 이행 마감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지급금 1700억원 해소 등 이스타항공이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라 계약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제주항공도 당장 계약 파기 수순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주항공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지급금 1700억원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라는 내용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추후 발표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10영업일 이내에 선결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 그 기한은 15일 자정이다.
제주항공의 선결조건 이행 요구에 이스타항공은 직원들의 고통분담과 정유비 등의 기타 미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동안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임금 반납에 부정적인 기류였지만, 인수가 무산됐을 때에는 파산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고용보장을 전제로 개별적으로 체불임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스타항공 쪽은 “1700억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노력할뿐”이라며 “이제 제주항공의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여전히 ‘선결조건 이행’을 강조하며 체불임금 해소만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딜 무산’이 가시화되면서 양쪽은 폭로전과 감정적인 비방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의 최후통첩이 정부의 추가 지원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상황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항공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추가 지원 외에는 답이 없지만, 정부도 약속하기 어려운 문제라서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산업과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인수를 전제로 특정 기업에만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