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ㅈ씨는 지난해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전 4년간 가게를 살뜰하게 운영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올레산 함량을 과장했다는 의혹을 <한겨레>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강제로 가게 운영을 더할수 없게 된 것이다. 당시 ㅈ씨는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보이기는 하나 근거자료가 존재하고, 가맹본부가 입은 ‘중대한 장애’도 명확하지 않다”며 ㅈ씨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해지할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사유가 불명확한데도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즉시해지 사유’가 됐던 사안들을 바로잡았다. 가맹본부의 주장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데도 가맹점주가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등을 했다며 계약해지 사유로 악용했던 부분이 고시에서 삭제됐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명확성과 긴급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요건도 추가됐다. 대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추가됐다.
가맹희망자가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평균영업기간을 표준양식고시에 밝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가맹희망자는 고시를 통해 여러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비교해볼 수도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창업 결정과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 빠르게 적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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