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회계검증 사업을 짬짜미로 나눠먹던 회계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그간 입찰담합은 건설이나 물품 구매 쪽에서 주로 일어났는데 회계업체가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통신사업자들의 회계자료 검증 사업’에 6개 회계법인이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나눠먹기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화회계법인 등 6곳 회계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과기부가 발주한 국내 3대 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용역에 해마다 두 곳씩 입찰에 참여했다. 업체들은 미리 한 곳은 낙찰, 한 곳은 들러리 구실을 정한 뒤 약속대로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정해진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은 2013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5년간 일곱차례 통신사 회계검증 용역에 참여해 한번을 빼놓고 모두 원하던대로 낙찰을 받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번 담합에서 평균 낙찰률은 98.5%로, 담합이 없었을 때 평균 낙찰률 85.5%보다 13%포인트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신화회계법인은 네차례나 담합에 가담했다가 1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명과 삼영회계법인이 나란히 700만원 나머지 지평, 길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등에는 100만~60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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