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정제창 교수
정제창 교수가 연구실에 있는 대형 티브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강성만 선임기자
전 세계 22개팀 ‘영상처리 올림픽’
“인공지능 기술로 미세먼지 등 제거” 삼성전자 시절 원천기술 50여건 개발
소송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받아내
“회사의 개발 성과 독점은 불공정” 그는 2014년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아내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그가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었다. 2012년 1심 재판부는 ‘회사는 정 교수에게 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년이 흘러 정 교수와 회사는 항소심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보상금’ 합의를 봤다. 액수는 밝히는 않는 조건이었다. “소송한다고 하자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그런데 왜? “삼성이 제 기술로 막대한 액수의 로열티를 받았는데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경영성과로만 포장하더군요. 연구자가 밤새 개발한 성과를 회사가 고스란히 차지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1심만 3년 가까이 걸렸어요. 여러 면에서 많이 힘들었죠. 삼성 쪽에서도 너무 길게 가면 큰 이슈가 되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해 합의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보람도 적지 않았단다. “제 소송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크게 개선했다고 해요. 연말에 핵심기술 개발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상도 만들고요.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보세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잖아요. 적절한 보상은 회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직무발명 보상액을 수익의 10% 정도로 봤어요. 저도 그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봐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76학번인 정 교수는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신호처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8년 전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에도 뽑혔다. 그는 1995년 눈앞에 보이는 삼성전자 임원 대신 대학교수를 택했다. “고화질 티브이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장차 원천기술로 로열티도 많이 들어올 것이니 주변에서는 조만간 임원이 될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임원들을 보니 밑에 직원들이 100명이나 돼 연구개발보다는 수시로 팀원들과 회식하고 때로는 육두문자로 부하들을 깨면서 조직관리에 힘을 쏟더군요. 저는 끝까지 연구개발에만 전념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정제창 교수. 강성만 선임기자
연재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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