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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미국, 한국산 담배에 반덤핑 관세 5.48% 부과

등록 2020-07-24 13:05수정 2020-07-24 14:46

미 상무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시장에 불공정 판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4급 담배에 5.48%의 반덤핑 관세 마진율을 부과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4급 담배제품이 2018년 10월 이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불공정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대상 업체(KT&G 글로벌)에 5.48%의 덤핑마진율을 예비판정했다. 4급 담배는 길이 7.0∼12.0cm, 지름 1.3cm 이하의 궐련형 담배다. 앞서 지난 1월 미 상무부는 미국 내 담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담배 반대연합’이 한국산 4급 담배가 7.10%~113.06%에 이르는 고율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반덤핑 조사에 나섰고, 2월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4급 담배의 덤핑판매로 미국 담배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5.48%의 반덤핑 마진율이 부과됨에 따라 KT&G 글로벌은 미국시장 판매 매출액의 5.48%(반덤핑 관세·현금)를 미 상무부에 예비 과징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재심에서 판정이 최종 확정 때까지 사전 납부하는 성격이다. 지난 2018년 기준 미국시장에 수출한 한국산 담배는 약 850억원으로 전체 담배수출액(7745억원)의 11%가량을 차지한다.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최종판정은 이번 예비판정일 공표일로부터 120일 내(오는 11월15일 이전) 공표될 예정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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