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수백억원대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를 짬짜미해온 업체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남 신안군 등 15개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입찰 담합을 통해 사업을 싹쓸이해온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9억8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0년부터 지자체가 발주한 소각로 설치 사업에 사전에 입을 맞춘 뒤 입찰에 참여했다. 사전에 대경에스코를 낙찰자로,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정해 5년간 13건의 사업을 낙찰받았다. 사업 총액이 무려 280억원에 이르렀다. 대경에스코가 모든 사업에 낙찰자 구실을 맡아 실제 계획대로 사업 전체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낙찰자 구실을 한 대경에스코에 과징금을 6억7200만원을, 들러리 구실을 한 조선내화이엔지에는 3억1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쪽은 “소각로 설치과정에서 지자체에 피해를 준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사업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