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국외 물품을 산 소비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배송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안에 온라인으로 국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했더니, 11.6%(58명)가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른바 ‘직구’로 불리는 직접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74.1%로, 배송 대행(12.1%)이나 구매 대행(13.8%)에 견줘 많았다. 피해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배송 지연과 오배송, 분실 등 배송 관련 피해가 56.9%로 가장 많았고, 제품 하자 및 불량은 43.1%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국외 서비스 거래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도 조사했더니, 숙박 시설을 예약한 468명 중 16%(75명)가 피해를 봤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38.7%(복수응답)는 결제 전 확인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환불 불가 상품을 예약한 뒤 취소해 환불받지 못한 사례도 37.3%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거래 당시 조건에 따라 취소를 해도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항공권 구매 경험자 381명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8명)였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하면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복수응답)가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 사례가 42.1%로 나타났다. 국제 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의 16.4%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crossborder.kca.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배송 트래킹넘버(추적번호)를 통해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배송 관련 분쟁 시 사진 등 자료를 갖춰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