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산업·재계

해외직구 소비자 10명 중 1명 “배송 못받거나 불량”

등록 2020-07-29 11:11수정 2020-07-30 02:35

피해 발생시 ‘국제거래소비자 포털’에서 절차 확인
해외직구
해외직구

온라인으로 국외 물품을 산 소비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배송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안에 온라인으로 국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했더니, 11.6%(58명)가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른바 ‘직구’로 불리는 직접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74.1%로, 배송 대행(12.1%)이나 구매 대행(13.8%)에 견줘 많았다. 피해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배송 지연과 오배송, 분실 등 배송 관련 피해가 56.9%로 가장 많았고, 제품 하자 및 불량은 43.1%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국외 서비스 거래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도 조사했더니, 숙박 시설을 예약한 468명 중 16%(75명)가 피해를 봤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38.7%(복수응답)는 결제 전 확인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환불 불가 상품을 예약한 뒤 취소해 환불받지 못한 사례도 37.3%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거래 당시 조건에 따라 취소를 해도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항공권 구매 경험자 381명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8명)였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하면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복수응답)가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 사례가 42.1%로 나타났다. 국제 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의 16.4%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배송 트래킹넘버(추적번호)를 통해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배송 관련 분쟁 시 사진 등 자료를 갖춰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