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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거래조정원, 중기피해 조정성립 80%로 끌어올려

등록 2020-07-30 11:59수정 2020-07-30 21:58

편의점을 운영하던 ㄱ씨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가게 운영을 그만하고 싶다는 뜻을 가맹본부에 알렸다. 그러나 본부 쪽은 뜻밖의 답변을 보내왔다.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ㄱ씨가 본사에 폐점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ㄱ씨는 본사와 협의가 여의치않자, 한국조정거래원에 분쟁조정을 내어 가맹계약을 해지하되, 폐점비용을 감면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결국 ㄱ씨는 조정원 조정을 거쳐 애초 본사로부터 요구받은 폐점비용 35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1200만원만 내고 중도해지가 가능했다.

한국거래조정원은 30일 올해 상반기 업무현황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건 1512건 가운데 14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0% 상승한 수치다. 조정원에 들어오는 사연은 다양하다. 전기공사업체는 ㄴ사가 193억원짜리 공사를 따냈지만, 공사 도중 원청회사가 35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깎으려고 했다. ㄴ사는 조정원을 통해 3억원 정도를 깎아주는 선에서 공사를 진행했다. 한 한식업체는 본사와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만 전해듣고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가게를 연 뒤 본사가 거짓 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업체 역시 조정원을 통해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투자비용 6400만원을 돌려받았다.

조정사례 가운데 중소기업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가 669건으로 조정액은 485억원이나 된다.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평균 47일로 비교적 짧았다. 조정요청은 일반불공정거래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440건), 약관(306)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조정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점과 하도급거래 분야 등에서 공정위와 함께 상생협력 확산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업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202곳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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