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이나 주변 사물에 붙이는 것만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며 시판됐던 비엠제약의 ‘지키미패치’가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비엠제약의 부착형 ‘바이러스 패치’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기 화산하던 지난 2월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코로나바이러스와 감기변종 바이러스의 일종인 ‘사스(SARS) 87% 억제효과 확인’이라고 표시했다. 또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이란 문구도 넣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모두 회사 쪽이 거짓 또는 과장해 표시한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사스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액체상태에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만 있다고 판단했다. 공기중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억제효과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에 대해서도, 코로나바이러스처럼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때 감염되는 경우에는 관련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거짓·과장표시한 것에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막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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