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개동, 연립 1개동, 단독주택 2채로 구성된 서울 노원구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모습. 아파트 옥상과 벽면 곳곳에 짙푸른 색의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돼 있다. 노원에너지센터 제공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면 설치비를 최대 60% 보조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의 추가지원 계획을 20일 공고하고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추가지원은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이다.
추가지원 규모는 주택지원 358억원(태양광 325억9000만원·태양열 3억5000만원·지열 28억6000만원)과 건물지원 145억원(태양광 145억원) 등 총 503억원이다. 신청대상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 및 건물이다.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온실가스 총량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데,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정부의 주택지원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지원한다.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Ⅰ등급 모듈 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를 총 52메가와트(MW) 보급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연간 3만tCO2(이산화탄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