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모든 숙박시설과 일반주택 등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는 경우 및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여기서 숙박업소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다. 산업부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굴착공사를 할 때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도 강화했다. 굴착공사자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조회 요청하는 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 내에서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