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 의결
정부가 2017년 11월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80%)와 지방비(20%)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의결돼, 9월부터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접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다. 인명 피해에 대해선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 주거 비용을 합산해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유형별 지원 한도(최대)는 주택의 경우 △수리 불가능 주택 1억2000만원 △수리 가능 주택 6000만원 △가재, 부속물 등 200만원 △세입자 600만원 등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1억원 △농·축산어업 3000만원 △종교·사립보육 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 1억2000만원 등이다. 사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애초 재산피해 구제 지원 비율을 70%로 정했으나, 해당 지역 반발이 거세자 80%로 상향 조정했다. 나머지 피해 금액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피해 사실과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 인정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뒤 1개월 안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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