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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수출채권 현금화’ 새 보증제도 시행…바이어 많아도 보증서 한장으로

등록 2020-09-06 16:11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 출시…바이어 구분없애
신한·하나은행과 업무협약…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에 수출채권을 국내 은행에서 곧바로 현금화하는 수출신용보증 제도에서 새 상품이 출시됐다. 보증서 하나로 모든 거래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포괄매입형’ 수출신용보증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규 보증제도인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채권을 국내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담보로 제공해 보증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각각 필요했는데, 이번 상품은 하나의 보증서로 모든 바이어와의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공사 쪽은 “새 제도는 바이어를 특정하지 않고 수출 기업당 하나의 보증서가 발급돼 수출 기업은 총 보증한도를 여러 바이어와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새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은행은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 최대 1천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압박을 받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보다 단순하고 편리한 이용방식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보증 제도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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