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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한전, 3차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계획 “전기요금 인상요인 작용” 우려

등록 2020-09-21 16:15수정 2020-09-21 16:43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제3차계획(2021년~2025년) 공청회
석탄·LNG에 똑같은 배출계수 적용 ‘통합 BM계수’ 도입
한전 “인위적으로 석탄과 LNG의 발전 순위 역전시키려
배출계수 통합하면 과도한 비용발생, 전기요금 급등 우려”

한국전력이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제3차 계획(안)(2021년~2025년)에 대해 “석탄발전 자회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나섰다. 제3차 할당계획은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1일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부문에 대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오송컨벤션센터(OCC)에서 열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발전부문의 배출권 할당 3차 계획(안)에서 지난 2차 기간(2018년~2020년)에 견줘 크게 달라진 점은 이른바 ‘통합 BM(Benchmark) 계수’라는 할당방식 도입이다. 발전부문의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로 과거 발전량 실적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게 된다. 배출계수 값이 클수록 무상 할당량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계수값이 작아지면 더 적게 받게 된다. 이번 3차 계획안은 2차 기간에 비해 석탄 배출계수는 줄이고, LNG 배출계수는 높였다. 특히 3차 기간 중 2단계(2024년~2025년)에는 석탄과 LNG발전에 동일한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통합 BM계수’ 방안이 제시됐다. 발전계수를 보면, 현행 2차 계획은 석탄 0.8869770 및 LNG 0.3889024인데, 3차 계획 제1안은 1단계(2021~2023)에서 석탄 0.7874148 및 LNG 0.3997437를 적용하고 이어 2단계(2024~2025)에서는 석탄과 LNG 모두 똑같이 0.6821889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3차 계획 제2안도 1단계에서 석탄 0.7866930 및 LNG 0.5262711를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석탄과 LNG 모두 0.6821889를 적용하는 안으로 돼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전은 이날 “전력시장에서 배출권 비용을 발전비용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해 BM 배출계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계수 하향 조정)하는 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석탄과 LNG의 연료 특성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석탄과 LNG의 발전순위를 역전시키려고 전체 평균수준의 계수를 통합 일괄 적용하면 과도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전기요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1안을 적용하되 제2단계 기간에도 연료원별로 배출실적에 기초한 별도의 배출계수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중 일부를 무상할당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 통합 BM을 적용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통합BM을 적용하면 LNG발전은 과잉배출권 혜택이 발생하고, 석탄발전은 무상배출권량이 급감해 감축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특히 LNG발전사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무상할당 배출권을 과잉 지급받아 온실가스 배출원임에도 불구하고 감축 유인이 저하되고, 잉여배출권 판매에 따른 횡재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주로 석탄발전인 반면, 메이저급 LNG발전사는 민간 대기업(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이라서 특혜지원 논란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전은 또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LNG 발전기가 대거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잘못된 시장신호로 (민간 LNG 발전사업자의) 비효율적인 설비투자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제3차 계획(안)에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전은 “제3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3%(2차)에서 10%로 확대함에 따라 배출권이 부족한 발전부문에는 직접적인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전 산업부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제도는 법정기준(기준년도 3개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모든 부문·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할당대상 업체가 받는 총할당량의 10%는 유상으로 할당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배출허용총량은 총 30억5천만톤(연평균 6억1100만톤·현행 2차기간 대비 3.2% 증가)이다. 이번 제3차 할당계획은 관계부처 협의(8월)→공청회(9월15~21일)→할당위원회 심의조정(9월)→녹색성장위원회 심의(9월)→국무회의 심의(9월)를 거쳐 수립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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