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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프랜차이즈점주 동의 없는 할인·판촉 행사 막는다

등록 2020-09-23 14:02수정 2020-09-23 14:08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사업자단체설립 법적 근거도 마련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판촉·할인행사를 점주들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본사가 적어도 1년 이상 사업성을 검증한 경우만 가맹점을 모을 수 있도록 해 점주 피해를 막을 대책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가맹본사는 점주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할수 없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할인 등 판촉 행사나 광고는 본사 뜻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도, 비용은 대개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점주들의 불만이 컸던 사안이다. 실제 지난해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한 서면실태조사에서 점주들은 광고·판촉 행사가 일방적 통보로 이뤄졌다는 응답이 37.2%나 됐다. 반면,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기 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들은 92.2%나 됐다. 다만, 판촉 등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주의 동의 비율은 이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소수만 필요로 하는 판촉 행사는 동의하는 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가맹본부가 최소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이후에만 가맹점주를 모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업을 시작하기 위해 공정위에 필수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1년 이상 운영기간과 매출액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은 별달리 축적된 기술이 없이도 가맹업을 차릴 수 있어, 이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2019년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직영점 없는 가맹본부 업체보다 12.5% 높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꾸려 신고만 하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가맹본부의 부담을 최소화할 보완장치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가맹본부와 점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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