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업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모델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발표한 ‘연대‧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을 보면 국내기업들 사이에 기술유출 분쟁, 인력탈취 갈등, 상표·브랜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기업간 협의를 주선‧중재하는 갈등관리시스템을 정부는 구축하기로 했다. 갈등 기업, 정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및 중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델이다. 이날 발표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보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술유출·인력확보 등 기업간 갈등을 조정·중재해야할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중재자‧지원자 역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발전법을 하반기에 개정해 연대·협력 조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법 제11조에 기업간 협력모델에 대한 정의 및 유형, 협력기관의 중재‧조정, 민관 공동 추진체계, 정부의 정책지원 수단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연대·협력 산업전략’에서 바이오·반도체·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모델을 확산시키고, 2021년도 정부의 ‘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의 20%(1700억원)을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협력형 R&D 과제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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