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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네이버·카카오·배민…‘공룡플랫폼’ 갑질하면 처벌 강화

등록 2020-09-28 19:01수정 2020-09-29 02:00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예고
손해 전가 등 최대 10억원 과징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정부가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등으로 갑질 논란을 빚어온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판 공정거래법’ 제정안을 내놨다. 네이버나 쿠팡 같은 플랫폼 대형업체를 비롯해 배달·숙박앱 업체들이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온라인 입점업체 140만여곳의 ‘보호장치’ 구실을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산출 방식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업체가 잘 보이게 노출되는 이유나, 여기에 별도 수수료가 필요한지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플랫폼업체들의 ‘깜깜이 수수료와 우선 노출 방식’은 입점업체의 불만과 갈등이 가장 컸던 부분이다.

입점업체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금지조항이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은 공정위만 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한해 수수료 수입(매출액) 100억원 이내 또는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업이다.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 대부분이 포함된다. 쿠팡이나 지(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처럼 키워드 검색으로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도 규제 대상이다. 한 예로 소비자가 네이버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가격비교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링크를 타고 ‘쿠팡’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네이버가 플랫폼사업자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산업인 온라인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위한 실효성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35조3천억원에 이른다. 최근 10년 사이 5배 넘게 시장이 커지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잇따르자, 새로운 시장에 걸맞은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종채 변호사(하도급법학회 회장)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정위가 온라인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법안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법에 적용되는 플랫폼업체 범위가 너무 넓고, 금지행위 유형이 자세하지 않은 점은 시행령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평가는 엇갈린다. 최근 공정위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일부 플랫폼업체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플랫폼기업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 거래 중개만 하는데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수수료는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한겨레>에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출광고 이용과 제품 판매가를 입점업체가 정하도록 하면 이미 준수하는 공정거래법 등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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