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21곳이 최근 5년간 담합으로 10조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은 매출액의 5% 수준에 불과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대기업집단 21곳이 담합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11조66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가 10차례 담합행위를 통해 2조3727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대림도 16차례 담합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1조4732억원이나 됐다. 이어 대우건설(1조2984억원·7건), 두산(1조1738억원·5건), 삼성(1조522억원·3건), 지에스(1조222억원·8건)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엘에스의 담합행위는 무려 31건(매출액 2493억원)에 이르는 등 5년 넘는 기간 동안 이들 기업집단의 담합행위가 162건이나 됐다.
공정위가 이들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6548억원으로 매출액에 견줘 낮은 편(5.6%)이었다. 현대자동차의 과징금이 17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의 844억원을 비롯해 삼성(740억원), 대림(564억원), 두산(410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광온 의원은 “공정경제가 시장경제의 근간”이라며 “대기업집단의 담합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배상 강화를 비롯해 공정위만 검찰고발이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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