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과 인구감소 위기지역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고, 지역산업이 위기에 진입하기 전에 사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 지정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예산 지원 항목에 ‘인구감소 위기지역’을 신설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위기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는 등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선제대응 대상지역은 ‘현저한 산업 악화 예상지역’으로, 금융·재정‧연구개발(R&D)‧컨설팅 지원을 통해 산업회복을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와 국내기업 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기업 맞춤형 입지로 ‘첨단투자지구’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입지 안에서 일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 전반에 데이터·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산업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과 선도사업 발굴‧지원을 제시하고, 표준화 및 세제지원 내용을 담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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