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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삼성전자 “‘기자 등록증’으로 국회 부적절 출입 관련자 전원 징계 조처”

등록 2020-10-13 18:15수정 2020-10-13 20:09

특별 감사 결과 공개
경기 수원시 영통국 삼성로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삼성전자 누리집
경기 수원시 영통국 삼성로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삼성전자 누리집

삼성전자 소속 대관업무 담당 임원이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국회를 부적절하게 출입한 사안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특별감사를 벌이고 관련자를 전원 징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 부적절 출입 논란과 관련해 과거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9일과 10일 특별감사를 실시한 사실과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삼성전자의 한 대관 담당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해당 임원은 최근 퇴사했다.

삼성전자 감사 결과를 보면, 그 임원은 과거 정당 당직자로 재직하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했다. 그는 2015년 삼성에 입사한 뒤에도 직접 기사를 작성하는 등 해당 매체를 운영했다. 소재지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나, 2017년부터 1년간 여의도 소재 상가를 빌려 썼고,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소재지를 바꾸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또다른 삼성 직원의 부적절한 국회 출입 사실도 확인됐다. 한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 2명은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1회용 출입증(방문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했다. 이들은 국회 출입증 신청 마감 시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회사에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 조치하겠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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