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앞줄 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미 대선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미 간 최상위 민간 경제협력채널인 한·미 재계회의(위원장 허창수) 32차 총회 개회식을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미국 참석자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현안 해소 방안과 한국판 뉴딜·디지털경제 등 협력과제들이 논의됐다. 우리 쪽은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재부 차관보가, 미국 쪽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코델 헐 미 상무부 산업·안보 부장관 대행이 참석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대한항공·아마존·3M 등 양국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조항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 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작년 척 그래슬리 재무위원장이 232조 관세와 관련해 대통령의 무제한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됐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32조를 활용해 부과된 관세를 변경·철폐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자동차업계는 아직 232조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우리 쪽은 기업 경영·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미국 쪽도 자국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경련에 따르면,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에서 2005년 이후 상당히 많은 집단소송에서 부정이 발생했고, 남소도 큰 문제가 됐다. 변호사들만 수백억 달러를 챙겨가는 등 집단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18일까지 이어진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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