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 평가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원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산업부 쪽)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 판단 가운데 특히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대목을 문제삼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삼덕회계법인에 지난해 판매단계를 한수원 전망단가로 적용하라고 요구해 월성 원전의 전기판매수익(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애초 전망단가를 추가로 보정하면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보정을 하지 않더라도, 한수원 전망단가를 ±20%까지 조정해가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민감도’를 분석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큼 불합리하게 판단 결과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원전 유지 비용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인건·수선비에 더해
원전사후처리 비용 등 추가되는 정책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감사보고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전문가들도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성 문제와 핵폐기물 처분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재무적 경제성 분석’에 비판적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산업부는 조기폐쇄 결정 절차를 문제삼은 감사원 판단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 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한국수력원자력에 결정사항을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와의 협의는 필수적인 것이어서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산업부는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했던 부분은 감사 결과를 수용해 재심의 청구내용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산업부 입장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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