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최근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가 황당한 위약금 요구를 받았다. ㄱ씨는 상조회사로부터 2구좌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공짜로 의류관리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선뜻 계약을 맺었다. 1구좌당 540만원짜리를 39개월에 걸쳐 할부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ㄱ씨는 개인사정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값 160만원을 청구했다. 애초 의류관리기가 단순 사은품이 아닌 1구좌당 150만원씩 가격이 책정된 ‘계약물품의 하나’였고, 할부기간에 납부된 돈을 빼고 대당 80만원씩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조회사가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엉뚱한 계약을 끼워넣는 불완전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ㄱ씨 사례처럼, 일부 상조회사가 상조상품 가입 때 전자제품 등을 무료사은품처럼 제공한 뒤, 실제로는 제품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소비자가 중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환급금에서 사은품값을 빼고 돌려주는 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상조상품 모집인의 설명이나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계약금 뿐 아니라 만기시 환급금액 등 내용을 꼼꼼히 사펴봐야 한다”며 “계약서 등 서류 상에는 사은품 관련 내용이 기재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도 법적 조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회사들도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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