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지티티(GTT)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를 대상으로 특허권을 남용해 과징금 125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TT는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 기술을 가진 프랑스 회사로 2018년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 시장 점유율 95%에 달하는 세계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국내 8개 조선사는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TT는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끼워팔기’를 했다.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실제 선박에 구현하기 위한 공학적인 작업으로, 설계도면 작성과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실험 수행 및 계산노트 작성, 현장 감독 등이 포함된다. GTT의 기술이 적용된 모든 LNG 선박에는 GTT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국내 조선사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쌓으면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이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요청했으나 GTT는 이를 전부 거절했다.
공정위는 “GTT는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현재 계약구조 아래 조선사들은 다른 선택지를 비교·결정할 기회를 상실한 채 GT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GTT는 또 조선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조선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라도 이를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 대해서까지도 돈을 지급할 우려가 생긴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 이후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 위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