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지난 7~9월 석달간 1조원 규모에 이른 가운데, 개인별 면세 통관이 가능한 연간 누적한도 제도 도입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방안에서 관세청은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과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누적한도 도입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한도 금액수준은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인당 평균 구매금액 등 통계분석을 거쳐 정부가 몇 개의 기준안을 마련하고 나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직구 규모는 2016년 1조9079억원, 2017년 2조2436억원, 2018년 2조9717억원, 2019년 3조6355억원에 이어 올해는 3분기에만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한 9581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식품 위해물질 등에 대한 판매차단과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라 일부 의약품 품목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때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해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식품·공산품에서 관련 법에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과적인 적기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 통관심사·검사도 강화한다.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 편의를 위해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도 기표지 정보(발송인·수취인·중량·금액·품목) 이외에는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2021년 1월 만국우편협약 개정 예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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