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상조회사 가입자가 660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일부 상조업체가 소비자가 맡긴 돈을 규정대로 보전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낸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를 보면, 올해 하반기 등록된 상조업체는 80곳으로 집계된다. 이들 업체에 가입된 상조회원은 모두 666만명으로 상반기와 견줘 30만명 가량 늘었다. 소비자들이 업체에 맡긴 선수금은 같은 기간 3228억원 증가한 6조2066억원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에서 10월과 11월 사이 폐업과 등록취소된 업체 2곳은 빠졌다.
전체 상조업체 75곳(99.9%)은 소비자가 맡긴 선수금 보전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맡긴 돈의 50%를 은행이나 보험기관 등에 맡겨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 사태 때 소비자에 돈을 환급해줘야 한다. 업체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50.8%로, 업체들이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3조1526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3곳(0.1%)이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규정보다 20% 가량 낮은 31.1%에 그쳤다. 금액 규모는 43억여원이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가 가입자수와 선수금액 규모 등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 강화 등 내실있는 활동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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