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보장받고, 쓰고 남은 잔액 환불도 손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온라인·모바일상품권 등 새로운 형태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어떤 형태의 신유형상품권도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 약관에서 신유형상품권은 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상품권’만 1년 이상 유효기간을 인정해 물품형이나, 프로모션 상품권, 영화·공연예매권 등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다만, 고기나 수산물 등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물품과 교환하는 경우는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까다로웠던 규정도 손질됐다. 개정 약관은 신유형상품권에도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조건을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무 표기하도록 정했다. 특히 제품없이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구매액 반환이 가능한지 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새 약관은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를 적어도 30일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전에 업체들은 약관상 유효기간 7일전에만 공지하면 돼, 소비자들이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을 넘기는 사례들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지난 2017년 1조2천억원 규모에서 이듬해 75% 증가한 2조1천원대로 늘어나는 등 신유형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용불만도 늘어나,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1014건이나 제기됐다. 이 가운데 약관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를 봤다는 경우가 38.5%, 유효기간 경과와 잔액반환 문제가 31.3%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에 관한 표준약관 적용대상을 분명히 해 혼란을 해소하고, 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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