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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BHC, <한겨레> 기자 상대 10억원 손배소 패소

등록 2020-12-18 10:07수정 2020-12-18 10:12

국내 1위 치킨 가맹사업자
튀김용 기름 폭리·소비자 기만 의혹 보도에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법원, “허위사실이라고 볼 여지 적다”
검찰도 불기소 처분
비에이치씨(BHC) 누리집 갈무리
비에이치씨(BHC) 누리집 갈무리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가 ‘튀김용 기름 성분 과장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의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검찰도 같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권순호)은 지난 11일 비에이치씨가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보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비에이치씨)의 청구는 손해액 등을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비에이치씨는 2019년 3월과 4월 자사 관련 <한겨레>의 두 건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며 그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보도는 한국품질시험원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에이치씨가 가맹점에 튀김용 기름을 공급하면서 올레산 함량이 높은 고급유로 속여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비에이치씨 쪽은 자체 성분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올레산 함량이 높은 기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겨레>가 보도 근거로 삼은 성분분석 시점 뒤에 비에이치씨가 자체 분석을 한 터라 같은 성분의 기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적고, 일부 내용에서 허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익 목적의 보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비에이치씨는 해당 보도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와 검찰에 각각 문제를 제기했으나 모두 조정 불성립과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비에이치씨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내용 검토 후 (항소 등) 입장을 정하겠다”고만 말했다. 2004년 설립된 비에이치씨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로 지난해 말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200억원, 980억원이다. 김경락 박수지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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