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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신청…법원, 재산보전 처분 명령

등록 2020-12-21 15:38수정 2020-12-21 18:21

채권자와 협상 기회 부여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 처분을 인용했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는 21일 쌍용차가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낸 포괄적 금지 명령, 재산보전 처분을 받아들였다. 쌍용차는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원을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 신청 판단 전 쌍용차 쪽이 당사자들과 협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전 처분을 냈다”며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천천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정관리 결정 전에 채권자와 협상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 명령과 재산보전 처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판단 전까지 쌍용차의 모든 채권은 동결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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