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명문화되고, 갑질을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리점 거래를 끊는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책임이 본사에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리점의 협상력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이다. 대리점법의 규정이 없이도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단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단체 구성·가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도 금지했다.
또 대리점이 본사의 갑질 같은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끊는 등 불공정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3배소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법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로 의결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