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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결정 따라…독일 DH, ‘배민’ 품고 ‘요기요’ 판다

등록 2020-12-28 18:24수정 2020-12-29 02:42

공정위 “요기요 6개월 안 매각”
빅3 배달앱 점유율 99% 달해
독과점 해소 위한 조건부 승인

우아한형제들 “공정위 판단 존중”
2위 보장 ‘요기요 인수전’ 임박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이하 디에이치)의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인수 거래(규모 약 4조7천억원·계약 시점 기준)와 관련해, 디에이치의 한국 자회사인 디에이치코리아(요기요 운영사) 지분을 6개월 안에 매각하는 걸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분 매각 전까지 두 회사는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달았다. 조건 없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움트는 독과점 현상을 막는 획기적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디에이치 쪽은 요기요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 공정위 판단 배경은?

공정위는 세가지 시장으로 나눠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졌다. 배달앱 시장, 음식배달 시장, 공유주방 시장이 그것이다. 세 시장 모두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디에이치와 우아한형제들이 한 회사가 되면 막대한 시장 지배력 탓에 음식점 수수료 인상이나 소비자 비용 증대와 같은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공산이 높다고 본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외에, 디에이치가 직접 지배하는 구조인 배달통을 모두 더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 2019년 기준 합산 점유율은 99.2%에 이른다.

그간 디에이치와 우아한형제들 쪽은 배달 시장의 역동성을 내세워 기업결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시장 변화가 빠른 만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특히 쿠팡이 배달앱 서비스 쿠팡이츠를 내놓은 뒤 서울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세를 넓혀온 점을 이들 업체는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5년 동안 5%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 앱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런 논리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성장하고 있을 뿐 전국적으로 결합회사에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사업 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 대한 음식점들의 매출 의존성이 큰 터라,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음식점들이 다른 배달앱을 이용할 여지가 낮다고 봤다. 역동성을 상실한 ‘굳은 시장’이라는 것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요기요, 누가 살까?

공정위 발표 이후 디에이치는 보도자료를 내어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인수 거래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요기요 매각에 나선다는 뜻이다. 우아한형제들 쪽 역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단숨에 배달앱 시장 2위에 오를 수 있는 요기요 인수전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요기요 인수 잠재 후보군으로 음식배달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포털 업체가 우선 거론된다. 네이버는 ‘동네시장 배달 서비스’, ‘스마트 주문’, ‘간편 주문’ 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분을 보유한 메쉬코리아 등 배달 대행사도 있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앱에서 쓸 수 있는 ‘주문하기’ 서비스의 이용자 규모가 820만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부쩍 배달업을 강화하고 있는 위메프·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나 롯데·지에스 등 유통 대기업도 잠재적 인수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이런 기업들이 실제 인수전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서다. 생계형 업종인 외식업의 특성상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어, 여론에 민감한 대기업은 배달앱 시장 진출에 주저할 공산이 크다.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수조원에 이를 인수 대금을 감당할 자금 여력이 있을지 의심받는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요기요 인수를 고려할 만큼 음식배달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도 요기요 인수로 음식배달 시장에 뛰어들기보단 각자 운영하고 있는 쇼핑앱 강화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선 요기요의 기업 가치 증대에 따른 자본 이득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 사모펀드가 인수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계완 최민영 박수지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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