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타결로 결별하는 영국ㆍEU의 국기 (런던 AFP=연합뉴스) 2020-12-31
영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브렉시트(Brexit) 전환기간이 세밑 12월31일 종료돼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했다. 동시에 지난 1일부터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한-EU FTA 체제에서와 같이 한-영 상호 간 모든 공산품 관세에서 무관세 수출입이 유지된다.
영국과 EU가 지난해 12월24일 무역협력협정(TCA)에 극적으로 합의해 지난 1일부터 TCA가 발효됐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쟁점이었던 북아일랜드와 EU 간 교역에는 TCA가 적용되지 않고 탈퇴협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은 지난해 1월말에 브렉시트를 단행했으나 12월31일까지 ‘전환 이행기간’을 갖고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 내에 잔류해 EU 회원국으로서 기존의 권리·의무가 대부분 지속돼 왔다. 이번 영-EU 무역협력협정 주요 내용은 △무관세·무쿼터 유지 △전기자동차·배터리의 역내산 원산지 인정 기준 점진적 강화 △영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던 패스포팅 권한의 종료 등이다.
앞서 2019년에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 공백에 대비해 이미 한-영 FTA를 체결했다. 시장개방(상품, 서비스·투자 등)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 양국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한-EU FTA와 같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이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된다. 정부는 “한-EU FTA 체제에서와 같이 한-영 상호 간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돼 자동차·차부품 등 주력 수출품목이 영국 수출 시 지속적으로 무관세 혜택이 유지된다”며, “나아가 이번 영국-EU 무역협력협정 타결로 영국과 EU간 무역거래시 무관세 혜택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유럽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관세부과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한-영 FTA에서 시장개방 자유화율(품목수 기준)은 한국 94.6%, 영국 99.6%다. 다만, 협정 상대방이 EU 28개 회원국에서 영국 단일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세율할당(TRQ), 원산지 및 지재권 규범의 일부를 변경했다. 관세율할당은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영국에 저율할당관세를 제공했다.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본 관세율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허용 물량은 한-EU FTA와 견줘 맥아 10.9%, 보조 사료 9% 수준으로 조정(2016~2018년 수입량 기초)했다.
특히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인정의 경우 양국 기업들이 기존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공정 제품에 대해 3년간 원산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직접운송에서는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