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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디오키드스킨’ MAP컴퍼니, 계약서 없이 제조기술 요구하다가 제재

등록 2021-01-06 11:59수정 2021-01-06 12:53

공정위 “기술유용 목적 아니어도 서면발급 법 절차 지켜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화장품브랜드 ‘디오키드스킨’을 운영하는 엠에이피컴퍼니가 위탁생산업체(ODM)으로부터 서면 계약없이 제조기술을 받아 이용하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니어도 비밀유지 등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법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화장품 판매업체 엠에이피컴퍼니가 납품업체 ㄱ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교부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엠에이피컴퍼니는 지난 2015년부터 2년6개월여동안 자체 화장품 개발기술을 가진 ㄱ사로부터 9개 화장품 성분 자료를 요구해 받았다. 자료에는 제품별 제조성분과 함량이 모두 포함돼 사실상 ‘제조방법’을 그대로 넘겨받은 셈이다. 이 가운데는 크림이나 젤타입으로 피부에 문지르면 작은 물방울 형태로 변화하는 ‘워터드롭’ 등 최근 인기 제품 정보들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수차례 실험과 샘플링을 통해 결정된 함량과 성분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자료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엠에이피컴퍼니는 ㄱ사에 기술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서면 교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가 쓰이는 용도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지급 방법 등을 적어 반드시 서면 발급(하도급법 12조3의 2항 등)하도록 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그동안 화장품 업계에서 판매업자가 위탁업자에 제조성분을 요구할 때, 서면발급을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 위법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엠에이피컴퍼니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돼 과징금 20%를 감경받았다.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판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성분자료를 넘겨받아 당국에 위험성분 포함 여부 등을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기술자료를 제공받더라도, 서면발급 등을 규정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화장품 업계에서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을 제재한 첫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 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절차 위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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