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열에 여덟은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플랫폼업체가 ‘검색광고 표시를 더 분명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내놓은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0.1%였다. 소비자들이 온라인플랫폼에서 검색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정보’와 ‘검색 광고’를 구분하기 어려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플랫폼업체들 ‘광고상품’을 표시하더라도, 흐릿한 색상이나 모호한 표현을 할 경우 광고라고 인식한 소비자 비율이 40% 안팎에 불과했다. 제품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정보 사이에 광고상품이 끼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도 35.8%로 매우 적었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같은 종합포털사이트에서 ‘광고상품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 20.6%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애플리케이션(앱)마켓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오투오(O2O·Online to Offline) 업체들은 광고상품 구분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그만큼 교묘하게 섞어놨다는 것이다. 반면 순수검색 결과 사이에 ‘광고상품’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5.8%에 불과했다.
업체들이 ‘상품광고’를 알리는 표기방식·위치나, 글자크기·색깔 등을 더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소비자들은 한글표기(80.8%), 글자색(76.4%), 큰 글자크기(54.3%), 상품명 앞 표시(40.9%) 등의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정위가 설문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의뢰해 인터넷을 통해 일반소비자 115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순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보다 엄밀하게 구분하는 방안을 담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 다수가 순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가 구분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명확한 검색광고 표시하도록 적극 유도도 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