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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마동탁’ 가명쓰며 담합 작전…현대제철 등 3천억원 과징금

등록 2021-01-26 13:29수정 2021-01-26 13:36

제철업체 7곳 ‘고철값 짬짜미’ 적발…8년간 담합 모임만 155차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근 제조업체들이 8년여간 철스크랩(고철)값 구매값을 담합해오다 3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 주요 제강사 7곳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원자재인 고철을 사들이며서 구매값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조절하기로 합의하고 짬짜미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모두 과징금 3천억83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 가격 정보교환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가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이들 업체는 현대제철이 주도해 영남권과 경인권 두 지역으로 구분해 8년여간 담합이 이뤄졌다. 예를 들어, 공정위가 확인한 관련자들의 수첩 기록을 보면 한 업체가 “(기준가격을 낮춰서) 시장을 흔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하면, 또다른 업체 직원이 날짜를 지정해 “○○일 인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논의를 거쳐 이들 기업은 “○○일 5원 짧게 해서…두차례에 걸쳐 (가격) 인하”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8년에 이르는 담합기간 동안 구매값 짬짜미를 위해 구매팀장과 실무자들이 모여 각 업체의 구매값 변동계획, 재고및 입고량 등을 협의한 횟수만 155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 때 ‘김철수, 마동탁’ 같은 가명을 쓰는가 하면, 법인카드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채 비용을 현금 각출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 유지를 위해 모임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짬짜미와 관련없는 회사 상급자에게는 모임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일부 업체들이 가격 등을 짬짜미해 다른 업체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금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으로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에 909억원을 비롯해 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 등에 300억~400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가담 정도가 얕은 한국특수형광에는 과징금 6억여원이 부과됐다.

철스크랩은 철강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철을 재가공해 철근이나 자동차용 강판 등을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철강제품 부산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업체들이 짬짜미에 나선 것이다. 실제 국내에선 2019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공급량이 전체의 77.8%에 불과해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해왔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한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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