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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넷플릭스 ‘7일 이내 미사용 해지’ 땐 전액 환불

등록 2021-01-27 11:59수정 2021-01-28 02:34

공정위-주요 OTT업체 6곳, 불공정약관 시정하기로
넷플릭스 첫 화면 갈무리.
넷플릭스 첫 화면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넷플릭스나 왓챠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들이 서비스 사용없이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받도록 업체들이 약관을 시정했거나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영상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내역 없이 결제일 기준 일주일 안에 해지를 요구하면 추가조처 없이 요금을 전액 환불을 받게 됐다. 업체 쪽의 기술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남은 기간과 피해 정도를 따져 돈을 돌려받는다. 종전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세계 1위인 넷플릭스를 비롯해 국내업체 왓챠, 시즌 등이 이용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환불해주지 않아 불만이 컸던 대목이다.

또 업체들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앞서 왓챠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등이 고객 동의가 없는데도 업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가격정책을 바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이용자들에게 현금 대신 사이버머니로 환불하거나 선물받은 유료서비스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약관도 수정하기로 했다. 약관 시정대상 업체는 6곳으로. 웨이브와 티빙이 지난해 자진시정을 마쳤고 구글·시즌·왓챠·넷플릭스는 늦어도 3월까지 약관 개선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세계적에서 같은 환불정책을 쓰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만 ‘7일 이내 전액 환불’ 조항을 받아들이는 등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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