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돼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서 기관투자자가 환경·건강·안전 위험이 큰 회사에 대해 투자를 배제·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시기(주주총회 시즌)가 다가오는 가운데 4일 한국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내놓은 ‘2021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를 보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 기관투자자는 EHS(환경·건강·안전) 리스크가 큰 회사에 대한 투자를 배제·철회하거나 적극적인 주주활동으로 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들이 가령 이사회에 △서면 또는 구두 방식으로 EHS 관리체계 강화, 점검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관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투표하거나 △주주관여를 통해 EHS 관련 제도 도입이나 관련 전문가 사외이사 영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산업재해 논란이 있는 포스코, CJ대한통운 등을 대상으로 공익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2월9일 개최되는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달라 실제로 공익 사외이사 주주제안에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27일 공포돼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인 APG는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한 주주관여를 수년간 이어왔다. APG의 ‘사회책임투자 연례 보고서’는 “회사가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고 실제로 정책 강화가 관행 개선으로 이어졌다. 발주사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매자가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건설업·조선업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업종은 체계적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등 규제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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