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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정몽진 KCC 회장, 친족회사 신고 누락·차명회사 운영 고발 당해

등록 2021-02-08 12:56수정 2021-02-09 02:34

공정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위반, 강력한 법 집행”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몽진 케이씨씨(KCC)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와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당국에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음향기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 관련 자료를 뺐다. 정 회장은 동주, 세호실업 등 외가와 처가 쪽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 10곳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친족 현황에서 정 회장의 외삼촌과 처남 등 친족 23명을 누락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케이씨씨는 이들 기업을 계열사에서 제외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자산 10조원 이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 친족 기업들 역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정 회장이 차명주주를 내세워 운영해오다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뒤 관련 자료 제출을 시작했다. 문제가 된 친족 회사 10곳도 2018년부터 계열사로 편입됐다. 케이씨씨 쪽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실무 처리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정 회장이 친족회사와의 거래를 직접 승인한 점 등을 봤을 때, 자료가 고의 누락됐다고 보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한겨레>에 “지정자료 제출은 동일인 쪽이 능동적으로 당국에 신고해야하는 법적 의무”라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에 특히 지속적으로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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