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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253억원’ 지급 조정

등록 2021-02-13 09:59수정 2021-02-13 10:21

올해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최근 3년간 900억여원 자진시정 유도

건축 관련 업체 ㄱ사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해놓고도 원청업체로부터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애초 공사비용에 추가 설계변경과 시공까지 더해 밀린 대금이 18억4천만원에 이르렀다. 설 연휴를 앞두고 ㄱ사는 이같은 고충을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원청업체에 하도급법 위반 소지와 법적 제재 가능성을 설명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 190곳이 253억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올해도 지난해 12월21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0일까지 52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올해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5곳),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됐다.

설 명절 신고센터를 통해서만 최근 3년사이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253억원 등 원청업체로부터 900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설 이후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기업은 엄중하게 조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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