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업체 ㄱ사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해놓고도 원청업체로부터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애초 공사비용에 추가 설계변경과 시공까지 더해 밀린 대금이 18억4천만원에 이르렀다. 설 연휴를 앞두고 ㄱ사는 이같은 고충을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원청업체에 하도급법 위반 소지와 법적 제재 가능성을 설명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 190곳이 253억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올해도 지난해 12월21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0일까지 52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올해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5곳),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됐다.
설 명절 신고센터를 통해서만 최근 3년사이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253억원 등 원청업체로부터 900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설 이후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기업은 엄중하게 조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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