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기업 3곳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지난 2017년부터 계열사인 세종밸리온 지분 80%를 1년6개월여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 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계열사 주식을 100% 갖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명건설은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만원을 내게 됐다.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도 계열사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가졌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 매립지관리는 계열사 와이에스텍 지분 70%를 갖고 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