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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고철 짬짜미’ 현대제철 등 4개사 검찰 고발 추가제재

등록 2021-02-17 11:59수정 2021-02-17 12:32

공정위 조사방해 3명도 고발…관련 규정 생긴 뒤 첫 사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철스크랩(고철) 구매값 짬짜미로 지난달 3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7개 철근 제조업체 가운데 4개 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2010년부터 8년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값 변동폭과 시기를 담합했던 국내 제강사 7곳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현대제철, 야먀토코리아홀딩스(전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에 대해 추가심의를 거쳐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4곳 회사를 포함한 국내 제강업체 7곳에 2010년부터 8년간 철근 원료인 고철 구매값 담합 행위를 적발해 3천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 고발 대상이 된 4개 회사들의 과징금만 2천억원을 넘는다. 이번 검찰 고발은 짬짜미 행위 이후 와이케이스틸의 물적분할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가운데 어느 쪽을 검찰에 고발할지 공정위가 추가심의를 열면서 추가 제재 형태로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과징금 429억원은 신설법인인 와이케이스틸이 내고, 검찰 수사는 존속법인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가 받게 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철스크랩 짬짜미 과정에서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 삭제 등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가 있는 세아베스틸 소속 지원 3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험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 조사로 고발당한 사례는 201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도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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