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기업 에릭슨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4세대(G) 및 차세대 5세대(G) 무선이동통신 기술 관련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2012년 이래 두 회사는 수차례 특허분쟁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에릭슨이 지난 15일 삼성전자 한국법인 및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소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특정 이동통신 기반시스템과 그 부속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는 제품’이다. 에릭슨이 자사 보유 특허를 삼성이 무단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이동통신 송수신 기능 관련 안테나·무선·기지국 및 핵심 네트워크 연결장치 제품이다. 에릭슨은 미국시장에서 관련 삼성 제품에 대한 제한적인 수입판매 금지 및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무역위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을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향후 조사일정을 잡고 증거 청문회 절차를 진행한 뒤 예비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슨은 앞서 지난 1월 미국 텍사스주 법원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 무역위에 “에릭슨은 특허침해 주장을 뒷바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특허 문제를 협의해 왔으나 에릭슨이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삼성전자는 중국 우한법원 등에 글로벌 로열티 청구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을 상대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성과 에릭슨은 2001년 단말기와 네트워크 관련 특허에 대해 상호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2007년에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2년 에릭슨이 특허 침해로 삼성을 제소하고 삼성도 맞제소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분쟁은 삼성이 특허 로열티 6억5천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매듭된 바 있다. 올해 두 회사간 특허 사용계약 종료 시점을 맞으면서 또다시 특허 분쟁에 돌입한 셈이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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