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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유일 경쟁자와 짬짜미’ 콘크리트추진관 시장 독점 노린 두 기업

등록 2021-02-21 11:59수정 2021-02-21 14:12

후발주자와 경쟁 키우는 대신 담합…공정위, 과징금 3억여원 부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지하 매립용 철큰 콘크리트추진관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기 위해 경쟁업체가 합심해 짬짜미를 하다가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해온 콘크리트추진관 입찰계약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값을 담합한 제조업체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1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4년여간 조달청 등이 실시한 매설형 콘크리트추진관 구매 입찰 38건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정했다. 이어 낙찰예정자가 기초금액의 97~98%로 입찰하고, 들러리사업자는 이보다 높은 금액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한쪽 업체에 이윤을 챙겨줬다. 이들은 일감나눠먹기 방식을 정하면서 납품지역이 충청도 북쪽 지역인 경우 부양산업, 남쪽 지역인 경우 신흥흄관이 낙찰을 받기로 했다. 일부 입찰은 영업기여도와 납품 일정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조정하기로 협의하고 실행했다.

애초 국내에선 신흥흄관만 콘크리트추진관을 제조했지만, 2010년부터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했다. 경쟁적으로 저가 투찰이 발생하자, 이들은 갈등을 키우는 대신 2012년 부터 짬짜미를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부터 두 회사는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부양산업이 18건, 신흥흄관은 20건을 돌아가며 낙찰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과징금을 각각 1억5700만원, 1억56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되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해 입찰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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