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장남 조현준 회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최근 동일인을 조 회장으로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기업으로 공정위가 지정한다. 특정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낮더라도, 공정위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판단할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효성그룹도 현재 동일인은 조 명예회장이지만, 지주사인 ㈜효성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는 조현준 회장이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조 회장의 지분율은 21.94%이다. 3남 조현상 부회장도 조 회장과 엇비슷한 21.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의 지분은 9.43%다.
효성그룹은 1935년생으로 올해 만 85살인 조 명예회장의 건강 문제로 동일인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경영권도 조 명예회장 대신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효성그룹의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접수해 검토 중이며, 통상 전체 대기업집단 동일인을 발표하는 5월께 다른 기업들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