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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전경련 “차등의결권 도입기업, 경영성과·주주이익 우수”

등록 2021-03-11 14:16수정 2021-03-11 14:19

세계 5대 증권거래소, ‘도입기업 상장’ 허용
경기 고양 물류센터 내에 쿠팡 배송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 물류센터 내에 쿠팡 배송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이 경영 성과나 주주이익 실현에서 모두 우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도쿄증권거래소·상해증권거래소·홍콩증권거래소의 차등의결권 허용 여부, 그리고 차등의결권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사이의 경영성과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 발표를 보면,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한 기업 경영권 보호, 자국 기업의 국외 증권시장상장 방지가 주된 이유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1898년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처음 허용했으나 주주 차별 논란이 일자 1940년 이를 금지했다가, 1980년대 적대적 인수합병이 성행하자 1994년부터 다시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나스닥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며 상장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단원주 제도를 도입해 차등의결권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다. 단원주 제도는 일정수의 주식을 하나의 단원으로 하여 1단원에 하나의 의결권 부여하는 것으로, 예컨대 A 보통주 100주=1단원, B 종류주식(의결·배당·전환·상환 등 특정 권리내용을 부여한 주식) 10주=1단원으로 발행해 1대 10의 차등의결권 효과를 낸다. 홍콩과 상해증권거래소도 바이두·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에 상장하자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금융사 제외) 중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 16개(알파벳, 페이스북, 캠캐스트, 나이키, 유니레버, 알라바바, 비자, 도요타 등)와 미도입 기업(84개)의 경영 성과를 비교 분석(2014년 대비 2019년)한 결과 도입 기업이 성장성·수익성·안정성, 주주이익 실현 측면에서 모두 우수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미국 에스앤피(S&P)의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통계 정보서비스 ‘캐피탈 아이큐’(Capital IQ)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2019년 총매출과 고용은 2014년에 견줘 각각 54.4%, 32.3% 늘어 미도입 기업의 증가율(총매출 13.3%, 고용 14.9%)을 상회했다. 도입 기업은 당기순이익 증가율(75.9%)과 영업이익 증가율(65.6%)에서도 미도입 기업(당기순이익 21.0%, 영업이익 15.9%)보다 높았다.

차등의결권 도입기업들은 배당금 규모나 희석주당이익(보수적인 주당이익 측정법)도 큰 폭으로 늘어 주주 이익 실현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 기간에 배당 성향은 도입 기업이 14.9% 증가한 반면, 미도입기업은 6.3% 감소했다. 희석주당이익은 도입기업이 100% 증가했고, 미도입 기업은 52% 증가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차등의결권제를 전면 허용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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