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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인터파크·아고다 등 호텔 객실요금, 온라인예약 플랫폼별로 달라진다

등록 2021-03-15 13:48수정 2021-03-15 13:58

공정위,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조건 제공’ 조항 삭제·수정

인터파크·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5개 호텔온라인예약 플랫폼들이 자기 플랫폼에 제공하는 예약조건(객실 요금 등)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업체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객실을 판매·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해온 조항을 삭제·수정했다. 앞으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호텔예약플랫폼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사업자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른바 ‘최혜국대우 조항·MFN)을 삭제·수정하도록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5개 플랫폼은 인터파크(tour.interpark.com), 부킹닷컴(booking.com), 아고다(agoda.com), 익스피디아(expedia.co.kr), 호텔스닷컴(hotels.com) 등이다.

그동안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호텔예약플랫폼과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플랫폼마다 다른 객실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가 호텔 웹사이트에 견줘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플랫폼사업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플랫폼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여행·예약서비스 거래규모가 급속히 증가해 숙박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내 호텔업계는 2019년부터 플랫폼사업자의 최혜국대우 조항(객실요금 최저가 보장 강요, 최소 배정 객실수 지정·유지 요구 등)이 숙박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모든 호텔예약 플랫폼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최혜국대우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호텔스컴바인, 하나투어 등 몇 곳은 넓은 범위의 최혜국대우 조항이 삽입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사업자들은 스스로 최혜국대우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최혜국대우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고, 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은 넓은 범위의 최혜국대우 조항을 좁은 범위(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만 적용)로 수정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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