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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이재용 취업제한 논란…삼성준감위 “판단 유보”

등록 2021-03-19 20:12수정 2021-03-20 02:36

“요건·범위 불명확…법령 준수 권고”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재직 상태를 유지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취업제한 관련 법령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준감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어 “위원회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취업제한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이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 대상임을 통보했다. 현행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경가법 위반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으나 삼성전자 재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준감위가 이 부회장을 둘러싼 취업제한 논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준감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한겨레>에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대해 신규 취업에 대한 판결은 있지만 이 부회장처럼 재직 중인 상황에 대한 법적인 명확한 판단은 없다.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행위자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향유할 수 없도록 함”이라며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재직자 신분을 계속 유지할 경우 삼성전자에 해임을 요청하거나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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